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이의신청과 산정 기준


오래된 주택이나 시골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계를 다시 측량하면서 내 땅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 뜻하지 않은 조정금을 내야 하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산정 방식과 이의신청 기한을 알고 계시면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핵심 요약

  • 지적재조사 후 경계가 확정되어 원래 지적도보다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과된 금액이나 수령 통지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기준 및 절차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정산 절차가 바로 조정금입니다.

기본 산정 기준

  • 감정평가액 기준 (원칙): 경계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기준 (예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및 납부 절차

  • 조정금 통지: 경계 확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지적소관청)에서 각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조서와 함께 개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수령 및 납부 기한: 조정금 지급이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조건: 부과된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6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3. 조정금 이의신청 단계별 진행 방법

통보받은 조정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수령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기한: 조정금 수령 통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관할 시·군·구청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 사본,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변 거래 사례, 토지 이용 제약 사항 등).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및 재평가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및 추가 불복 수단

  • 위원회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60일 기한 엄수: 6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행정 절차상 조정금이 확정되어 더 이상 금액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자마자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조정금 납부 고지를 받고 이의신청 없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줄어들어 받게 되는 조정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토지의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고지서가 도착하면 감정평가 내역과 실제 시세를 꼼꼼히 대조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감정평가서 열람이나 이의신청 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바른땅(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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